“비리신고 보상금 받으려면 증거 첨부해 서면신고해야”

“비리신고 보상금 받으려면 증거 첨부해 서면신고해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3-10 00:00
수정 2015-03-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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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리제보자 지급신청訴 패소 판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를 신고할 때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사립대 교수 출신인 강모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는 퇴직을 앞둔 2012년 7월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이 국고지원금 30여억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 등을 교육부에 신고했다. 후속 조치가 없자 강씨는 퇴직 뒤인 같은 해 9월 부패신고 상담전화를 통해 권익위에 이를 알렸다. 강씨는 상담원의 권유에 따라 비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12월에 권익위에 다시 연락해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22억 9900만원이 회수됐다. 그런데 권익위는 강씨의 신고 보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강씨의 신고와 부패 수익 환수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역시 “강씨가 권익위에 신고한 2012년 12월에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권익위는 이 때문에 더 이상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패신고 상담전화가 최초 신고였다는 강씨의 주장도 “관련법상 ‘신고’는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된 서면 신고를 의미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가 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해 권익위 자체 조사로 같은 금액이 환수됐다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억 4000여만원이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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