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법원 판단은 ‘보험사 6 vs 가입자 4’
2010년 4월 이전까지 생명보험사들이 재해특약 약관을 통해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한 데서 비롯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 법원은 사건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며 지급기준을 확립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법원 판단은 보험사 6, 보험 가입자 4 비율로 보험사 측 손을 많이 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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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의 단서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한 지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한화생명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때 적용되는 특약 약관에 각각의 재해 유형이 열거되고 있는데 자살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판단 근거였다. 보험금 사건은 아니지만 유사 사례로 볼 수 있는 2010년 천안축협 재해공제금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됐다.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1급 및 2급 장해를 입은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공제 계약을 한 사람이 5년 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1급 장해를 얻었다. 대법원은 이를 놓고 “위로금 지급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 지급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단이 사안별로 엇갈리면서 하급심 판결도 어떤 판례를 따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이 2007년 대법원 판단을 준용해 삼성생명 측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삼성생명은 2009년의 대법원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두 사건의 특약 약관 내용이 달라 2009년 판결을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은 조정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동양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5년 뒤인 2011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동양생명 측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 관련 소송의 첫 선고가 내려진 이번 재판에서도 약관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주연 판사는 “보험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특약 약관의 단서를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와 2년 경과 자살의 경우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하는 무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삼성생명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제각기 사안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맡은 재판부도 달라 당분간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재판의 일반적인 흐름”이라며 “보험사별로 약관이 조금씩 다를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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