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취임
“법원과 검찰을 적극 견제해 사법 개혁을 이끌겠습니다.”
연합뉴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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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추진과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대법관 수를 제한해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대해서는 “‘검사평가제’를 연내 시행하겠다”며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야말로 검찰 권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신임 회장은 선거 때 주요 공약으로 내건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민의 아들딸도 노력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며 “사법시험은 사회 구조의 민주화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1심 합의부 민사 사건 당사자의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변호사 필수주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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