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요구·1000만원 뜯어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배우 한효주(26)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그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윤모(36)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황모(29)·이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효주
이 사진들은 한씨가 4∼5년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이전 소속사에서 그의 매니저로 일했던 이씨는 당시 한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한씨 아버지의 신고로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한씨의 현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 4일 한씨의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걸려 왔다. 바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협박 내용과 달리 이들은 한씨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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