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친살해 혐의’ 아들 무죄 확정

대법, ‘모친살해 혐의’ 아들 무죄 확정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2010년 3월 부산 범천동 소재 2층 주택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그러나 심씨가 모친의 사망을 발견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즉시 신고했고, 도주 내지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기타 주변 사람들은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심씨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