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금 11억원도 선고
울산지법은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겨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간부 A(43)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간부 B(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1억 1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A씨는 2010년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챙기는 등 2011년까지 7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또 다른 협력업체 10곳의 임원으로부터 비슷한 청탁과 함께 182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B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방식으로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매월 300만원 상당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8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집에서 순금 행운의 열쇠를 받고, 가족의 일본 여행경비 370만원 상당을 협력업체 대표가 여행사에 내도록 한 후 따로 여행경비 19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1-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