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금인상 거부 정당”
지난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운영업체의 신고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30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운임 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운임인상 신고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운임을 재산정하기로 한 협약에 어긋난다고 봤다.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시가 지하철 운임신고에 대한 심사와 거부 권한을 갖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운임신고가 도시철도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기본 운임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며 서울시에 운임 변경 신고서를 냈지만 서울시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시는 “요금 인상 신고는 잘못된 것이기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하면서 다음 달 중순을 시한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는 일단 매년 지급해야 하는 실질사업수익률 8.9%를 5%대로 하향 조정하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형태로 재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만일 이런 내용의 재협약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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