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6명 “무기징역” 2명 “징역 35년” 1명 “사형”
17시간 넘게 ‘마라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층간소음 형제 살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신문 5월 25일자 10면>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금전적 피해는 가해자가 보상하면 되지만 생명은 회복할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 한 집안에서 각각 신혼이거나 3살난 아이를 둔 30대 초반의 젊은 두 사람을 잃고, 그 여파로 아버지까지 사망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위층에 올라가 상호 언쟁 등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흉기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고려해 감형한다면 이는 보복 범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떤 변명이라도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유족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은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3시쯤 종료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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