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지진 피해 소송 관련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20일 포항시는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과 상반된 결과다.
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해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민원 수요에 따라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향후 상고심에 대비해 지질학 전문가 판결 분석자료 제공, 시민설명회 개최 등 시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지역변호사회, 시 법률고문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촉발지진에 대한 정책적·도의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대법원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 판결에 대한 결단도 촉구할 계획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포항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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