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방사선 안전기준 강화… 뇌혈관 등 13곳 기준 마련

CT 방사선 안전기준 강화… 뇌혈관 등 13곳 기준 마련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2-06 17:40
수정 2017-12-06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컴퓨터단층촬영(CT) 방사선량 기준이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는 CT를 이용해 촬영하는 소아 머리, 성인 뇌혈관·목·복부·관상동맥 등 13개 신체 부위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검사 때 받게 되는 피폭선량을 전체 평균의 75%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8년 두부, 흉부, 복부 등 3개 부위에 설정한 기준만 참고로 활용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369대의 CT로 얻은 1만 3625건의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진단참고수준을 설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