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제대혈 불법시술’ 의혹 인정…기증자들에게 ‘사과문’

차병원 ‘제대혈 불법시술’ 의혹 인정…기증자들에게 ‘사과문’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3 09:00
수정 2017-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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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김영재 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김영재 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차병원이 기증 받은 제대혈을 무단으로 불법 시술한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차병원은 차의과대 의무부총장(분당차병원장 겸직) 명의의 사과문을 제대혈 기증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차병원은 사과문에서 “최근 소량의 제대혈이 엄격한 연구절차를 지키지 못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병원은 “문제가 된 제대혈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연구용 제대혈이었다”고 해명했다. 용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라 암 재발 예방과 중증 뇌줄중 치료를 위한 탐색 연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연구용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의 경우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를 인체 시술로 사용했다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된다. 차병원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 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를 제대혈 불법시술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 없이 차광렬 회장 부부와 그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 차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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