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보훈복지의료공단 협약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시력이 나빠 신체 등위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고 현역병(3급)으로 입대하기 원할 경우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2일 밝혔다.병무청은 이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무료 치료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병무청은 현역 입대를 위해 징병 신체검사에 재도전하는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에 나서 후원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첫 후원기관이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에서 시력 미달 등의 이유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으로 입대하고자 다시 신체검사를 하기 원하면 병무청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역 입대를 위해 보훈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현역 입대의 의지를 담은 글을 제출한 다음 의료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선정돼야 한다. 지난해 4·5급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하고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7명으로 집계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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