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방재건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A)올해 4월 1일부터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 인정 기준에 따라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대흉근 결혼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 유방암 환자나 폴란드증후군 환자가 유방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올해 4월 1일부터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 인정 기준에 따라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대흉근 결혼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 유방암 환자나 폴란드증후군 환자가 유방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5-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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