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 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A)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외국에 있는 경우 급여정지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출국 전후 출입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A)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외국에 있는 경우 급여정지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출국 전후 출입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2013-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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