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남 내일부터 ‘누리예산 0원’… 또 벼랑끝 보육

서울·전남 내일부터 ‘누리예산 0원’… 또 벼랑끝 보육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5-30 22:24
수정 2016-05-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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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담당”

10개 시·도 교육청은 편성 거부
국회서 결론 때까지 혼란 계속


1일부터 서울과 전남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고갈로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에 일대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0개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 10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30일 개원한 20대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과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으로 신용카드사가 보육료를 대납하고 있는 경기, 강원, 전북, 광주, 제주교육청에 이어 다음달부터 서울과 전남교육청까지 이른바 ‘0원 운영’을 시작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4일 17개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실태와 관련,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의무이며 편성 재원도 충분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차관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경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고지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으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자체로부터 전입을 받지 못하는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학교용지매입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분류하는 학교용지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양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학교용지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올해를 땜질식으로 넘기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며 “교육감협의회는 다음달부터 각 당 대표들과 만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부결은 물론,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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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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