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커닝’ 사실로… 강의자료 베낀 2명 징계

서울대생 ‘커닝’ 사실로… 강의자료 베낀 2명 징계

입력 2015-06-08 00:16
수정 2015-06-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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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학생 2명이 지난 4월 말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철학과 개설 교양과목 ‘성의 철학과 성윤리’ 중간고사 수강생 250명을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한 결과 2명이 시험 당시 인터넷 강의자료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 10여명에 대해 부정행위 의혹 제보를 받았다”며 “이 중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2명을 확인,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생들은 강의 중 학교 강의자료 포털인 ‘eTL’에 접속했고 이를 베껴 답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강의 개설 단과대학인 인문대는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칙상 부정행위자에게는 성적무효 처리부터 유기정학까지 중징계가 내려진다.

지난달 초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이 과목 중간고사에서 친구들끼리 커닝을 하거나 휴대전화나 교재를 보며 답안을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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