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뜯기 난무 직선제… 반면교사는 없었다

헐뜯기 난무 직선제… 반면교사는 없었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4-25 00:34
수정 2015-04-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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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선 교육감 중 선거법 위반 낙마… 서울 유일 정당 조직·자금 지원 없는 나홀로 선거 한계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낙마 위기에 처했다. 2008년 이후 직선으로 뽑힌 4명의 서울시교육감 가운데 2명이 선거과정의 불법행위에 발목이 잡혀 중간에 사퇴한 가운데 조 교육감까지 형이 확정되면 3명이 중도 하차하게 된다. 비록 재선에는 실패했으나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수 단일후보’를 자임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문용린 전 교육감까지 포함하면 서울의 직선 교육감 4명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다툼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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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
“억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진심과 판결이 괴리돼 답답하고 억울하고 당혹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쯤 되면 서울시교육감은 ‘독이 든 성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직선제 시행 이후 전국 33명의 교육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중도 낙마한 2명 모두 서울시교육감이었다. 유독 서울시교육감들만 수난을 당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정당의 조직과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독특한 광역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 혼자 광역 단위의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진영 논리와 정치세력의 개입,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여러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아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낙마했다. 모두 선거자금 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것이다.

문권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장은 “정당의 지원 없이 어렵게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라도 과열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당초 의도와 달리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쉽게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비방과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모든 시·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 730억원이었다. 시·도지사 선거비용(456억원)의 1.7배에 이른다. 정치후원금 등의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모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과 문 전 교육감은 모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 서울이라는 정치적 상징성도 거듭되는 파행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목된다. 관심이 집중돼 고소·고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당선 6개월 뒤 기소되는 공식이 반복되다 보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서울시교육감만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푸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24일 시교육청으로 출근해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제가 또 트라우마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다”면서도 “앞으로 1년을 하건 3년을 하건 안정성과 연속성 있는 행정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기소 근거인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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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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