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남도의회 의장 등 압수수색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남도의회 의장 등 압수수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2-19 17:56
수정 2024-12-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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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 앞두고 의원들에게 선물 살포 혐의

올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일자 경남경찰청이 경남도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남도의회 관련 사무실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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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연합뉴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 장어 세트를 살포한 혐의(뇌물공여죄)로 최학범 의장, 박인 부의장 등 2명을 고발한 사건과 연관돼 있다.

지난 8월에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내용으로 최 의장과 전직 경남도의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도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A씨가 최 의장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돼지고기 선물세트 47개, 총 300만원 상당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찰은 앞서 A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물품을 받은 의원들부터 조사를 진행한 뒤 최 의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도당은 최 의장 등을 고발하며 “이번 건은 후보자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남도의회 내에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라고 본다”며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와 국민의힘 도의원 전체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의힘 전 도의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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