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담배 피우는 20대 여성 등짝 ‘퍽’…‘훈계’ NO, “폭행이다” 벌금

길에서 담배 피우는 20대 여성 등짝 ‘퍽’…‘훈계’ NO, “폭행이다” 벌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1-25 18:13
수정 2024-11-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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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 피우는 20대 여성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50대 남성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현장 폐쇄회로(CC) TV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되지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0시 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 피우던 여성 B(22)씨를 발견하고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손바닥으로 B씨의 등을 1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기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흡연하자 화가 나 이같이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길거리 흡연을 훈계하려고 한 것이지 폭행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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