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골드바’ 등 3억원의 뇌물을 받은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대기업 시공사 임원 등 일당 6명이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가람)는 24일 대전 모 재개발사업 조합장 A(63)씨와 대기업 시공사 임원 B(55·상무)씨 등 2명을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무자격 정비사업 관리업자 C(62)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공사, 정비사업 관리업체, 협력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재 1억원 정도인 골드바 등 모두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B씨는 A씨에게 수년간 향응 등을 제공하고 총시공비를 5300억~7000억원까지 올려 받기로 했다.
C씨는 무자격 정비사업 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봄 A씨에게 골드바를 건네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이익을 취했다. 또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아들에 허위 급여, 동생에 허위 단기대여금 등 각종 명목으로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자기 집 정원을 꾸미는 등 사적으로 썼다.
이들은 대전 중구 모 지역에 아파트 1553세대를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서로 짜고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합장이 향응을 받고 시공사 등에 유리하도록 협상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갈수록 커졌다”면서 “재개발사업 비리는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 결국 서민이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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