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오늘 국내 최대 한림해상풍력발전 ‘공사 중지 명령’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오늘 국내 최대 한림해상풍력발전 ‘공사 중지 명령’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7-02 09:40
수정 2024-07-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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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무단훼손·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의혹 잇따라
제주도, 2일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공사중지명령
제주 전체 전력소비량의 5분의 1 차지 국내 최대규모 중단 위기
세계유산본부 측 “현장조사 결과 12필지에 조사 누락 확인”
한동수 의원도 제주특별법위반, 공유수면법 위반 의혹 등 제기
제주시,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 의혹으로 경찰 수사 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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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2일 문화재 조사누락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2일 문화재 조사누락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과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의혹에 휩싸인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

2일 제주도세계유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식회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

2020년 8월 개발시행 승인된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풍력발전기 18개를 가동해 얻는 전력은 시간당 100㎽로 286가구(4인 가족 기준)가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며 제주 전체 전력소비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국내 해상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착공에 들어간 이 공사는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불과 준공을 3개월 앞두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공사 규모가 3만㎡ 이상이기 때문에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부지 내에 보존할 만한 국가유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부지에 속한 12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약 2700㎡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됐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시공 전에 지표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누락했다”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국가유산청과 함께 지표 조사 누락 구간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여 매장문화재가 나올 경우 보존 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이 일대는 탐라시대 문화유산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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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해상풍력발전 위치도. 제주도 제공
한림해상풍력발전 위치도. 제주도 제공
앞서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지난달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00㎿급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매장유산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절대보전지역 훼손),공유수면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12필지에 대해 지표조사를 누락했고, 허가 받은 구역 이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절대보전지역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추가 개발하며, 결과적으로 필요한 절차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업자 측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달 26일 사업자 측이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했다며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전력기술회사가 작성한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 지구가 속한 한림읍 내 절대보전지역은 1.3㎢로, 이중 사업자 측은 1300㎡에서만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 조사 결과 절대보전지역 내 공사 면적은 이보다 200여㎡가 넓은 1500여㎡였다.

특히 사업자 측은 이미 허가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터파기와 케이블 매립 공사를 마쳐놓고 지난해 11월 뒤늦게 더 넓은 절대보전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싶다며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 측은 “수사·조사 기관에 소명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79번지 일대 모아타운, 주민과 함께 실현해 나갈 것”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최근 구의2동 79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설명회는 지난 17일 구의2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가칭) ‘구의2동 1구역 모아타운 추진준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저층 노후주택과 다세대 주택, 경사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밀집한 해당 지역의 개선 필요성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은 “구의2동은 오랜 기간 주차난, 경사지 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 불편이 누적된 지역”이라며 “모아타운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기회이므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다”라며 “오늘 같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79번지 일대 모아타운, 주민과 함께 실현해 나갈 것”

한편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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