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검찰의 시간’…서부지검, 이번주 이임재 구속기소 전망

시작된 ‘검찰의 시간’…서부지검, 이번주 이임재 구속기소 전망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1-15 14:17
수정 2023-01-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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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질의 답변하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청문회서 질의 답변하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4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시간’이 본격화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인 터라 기존에 송치된 주요 피의자 외에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주 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부서 검사들을 차출해 보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지난 10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송치사건을 보강하는 단계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이 전 서장 등을 서둘러 재판에 넘긴 이후 경찰청, 서울시, 행안부에 대한 ‘윗선’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광호(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6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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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만난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
취재진 만난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왼쪽)와 이정민 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참사 유가족들은 윗선 책임을 묻지 않은 특수본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전날 열린 3차 시민추모제에서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자르기식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지난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는 물론 송치 사건과 관련 있으면 수사 개시도 할 수 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이나 이태원을 담당하는 경찰·소방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에는 재난 예견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다른 판단을 내려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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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은 우선 윤 청장을 이 전 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서울시와 행안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특수본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 경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한계뿐 아니라 수사 역량을 두고도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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