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하며 술판 벌인 공군 조종사들…‘총체적 기강해이’

비상대기하며 술판 벌인 공군 조종사들…‘총체적 기강해이’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4-02 16:48
수정 2020-04-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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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E 전투기.  연합뉴스
F5-E 전투기.
연합뉴스
공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를 하며 음주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총체적 기강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공군에 따르면 경기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16명은 지난해 8~9월 비상대기실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음주를 했다.

이들은 모두 최선임인 A소령이 주도한 가운데 1차에서는 8명이 500㎖ 맥주 두 캔을, 2차에서는 1.5L 페트병 맥주를 8명이 나눠마셨다. 3차에서는 500㎖ 맥주 한 캔을 2명이 나눠마셨다. 이 과정에서 A소령은 후배 조종사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대기실에서의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상대기를 하는 조종사들의 경우 언제든지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출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또 당시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등 공군의 강한 경계태세가 주문되던 시점이라 이들의 음주는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조종사들이 비상대기 중 음주를 벌였음에도 해당 부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월 국방헬프콜에 내부 신고가 들어오자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지난달 13일 부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음주를 주도한 A소령에 대해 견책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해당 부대의 징계 처분이 지난달 16일 공군 본부에 보고되자 원인철 참모총장은 사건의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군에서는 지난 19~20일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부대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조종사들의 기종은 F4E와 F5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 관계자는 “두 기종이 최근 비행이 없어 기강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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