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조업 中어선에 총탄 200발 발사했다

해경, 불법 조업 中어선에 총탄 200발 발사했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12-20 22:22
수정 2017-12-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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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 해상서

경고방송 무시… 44척 퇴거 조치
오늘부터 3일간 中어선 특별단속

해경이 우리 해역에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려던 중국 어선들에 총탄 200발을 발사, 퇴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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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진하는 중국어선 향해 경고사격하는 해경
돌진하는 중국어선 향해 경고사격하는 해경 지난 19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해리 해상에서 중국어선 44척이 우리 해역에 집단 침범했다. 이들 어선이 해경의 퇴거 경고 방송에 불응하고 경비함정으로 돌진하자 해경 대원들이 경고 사격을 하고 있다. 2017.12.20 서해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53해리(약 98㎞) 해상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중국 어선(60~80t급) 44척이 무리를 지어 나타났다. 우리 쪽 어업협정선을 1해리(1.85㎞) 넘어온 것이다.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퇴거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경비함정으로 돌진하는 등 위협하며 저항했다. 어선들은 이후 남쪽 방향인 신안군 가거도 북서 48해리(어업협정선 내측 5해리)까지 침범하면서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경 기동전단은 같은 날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2시 43분까지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개인화기인 K2 소총 21발과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180발,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스펀지탄) 48발을 발사했다.

초반에는 비살상 무기인 스펀지탄 등으로 경고사격을 했지만 중국 어선이 계속 근접하자 조준사격도 했다. 중국 어선들은 발포 5시간 30분 만인 오후 2시 43분쯤 우리 해역에서 달아났다. 도주한 중국 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단속이 어려운 기상 악화 상황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지난 2월 16일 밤 가거도 남서쪽 74㎞ 해상에서 쇠창살 등을 설치한 중국 어선 30여척을 단속하던 도중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던 중국 어선들을 향해 M60 공용화기 900여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서해해양경찰청은 21일부터 2박 3일간 연말 성어기 불법 중국 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가용 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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