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 해상서
경고방송 무시… 44척 퇴거 조치오늘부터 3일간 中어선 특별단속
해경이 우리 해역에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려던 중국 어선들에 총탄 200발을 발사, 퇴거 조치했다.

돌진하는 중국어선 향해 경고사격하는 해경
지난 19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해리 해상에서 중국어선 44척이 우리 해역에 집단 침범했다. 이들 어선이 해경의 퇴거 경고 방송에 불응하고 경비함정으로 돌진하자 해경 대원들이 경고 사격을 하고 있다. 2017.12.20 서해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초반에는 비살상 무기인 스펀지탄 등으로 경고사격을 했지만 중국 어선이 계속 근접하자 조준사격도 했다. 중국 어선들은 발포 5시간 30분 만인 오후 2시 43분쯤 우리 해역에서 달아났다. 도주한 중국 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단속이 어려운 기상 악화 상황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지난 2월 16일 밤 가거도 남서쪽 74㎞ 해상에서 쇠창살 등을 설치한 중국 어선 30여척을 단속하던 도중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던 중국 어선들을 향해 M60 공용화기 900여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서해해양경찰청은 21일부터 2박 3일간 연말 성어기 불법 중국 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가용 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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