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발견하고도 감속·항로변경 안 해

낚싯배 발견하고도 감속·항로변경 안 해

김학준 기자
입력 2017-12-04 22:42
수정 2017-12-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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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규정 무시”… 안전 불감

文대통령 “구조 실패 국가책임”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는 336t급 급유선인 ‘명진15호’가 낚싯배인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 변경을 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낚싯배 희생자들 추모 묵념
낚싯배 희생자들 추모 묵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조사한 결과 선장 전씨로부터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 사고가 날 기미를 파악했음에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명진15호는 북쪽을 기준으로 216도(남서쪽) 방향으로 12노트의 속력으로 운항 중이었으며, 선창1호는 198도 방향으로 10노트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해경은 또 조사 결과 야간 당직자인 갑판원 김모(46)씨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워 전씨만 조타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 김씨는 아예 조타실을 이탈했다는 것이다. 해경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사고 당시 명진호 조타실 내 근무 상황이 총체적으로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전씨와 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신고 시간도 당초 해경이 발표한 3일 오전 6시 9분보다 4분이 빠른 6시 5분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명진호 선장이 VHF 무선통신을 통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시간을 공식 신고시간으로 간주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낚싯배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희생자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인천 해경전용부두로 인양된 선창1호 선내 현장감식을 벌였다. 또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항법장비(GPS플로터)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은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 등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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