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여고생 SNS에 남긴 끔찍한 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여고생 SNS에 남긴 끔찍한 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12 17:46
수정 2017-10-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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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인 이영학(35.구속)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영학이 자신의 SNS에 올린 모습.   이영학 SNS 캡쳐
서울경찰청은 12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인 이영학(35.구속)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영학이 자신의 SNS에 올린 모습.
이영학 SNS 캡쳐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강간·추행,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 보장,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신상공개제도는 2010년 4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학봉,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씨의 살인을 방조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내다 버리는 것을 도운 이씨의 딸(14)이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10일 살해 혐의도 인정했다.

이양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나타났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하늘색 담요를 덮고 있었다. 이양은 “김모(14)양이 숨진 것을 언제 알았나”, “수면제를 왜 먹였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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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살해, 시신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아빠’ 이모씨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살해, 시신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아빠’ 이모씨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씨 부녀는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복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부터 매달 생계급여 109만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160여만원을 받았다. 이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여고생에게 “맛보고 싶네 연락해라”라며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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