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을 속여 유기농 퇴비 팔아 156억 ‘꿀꺽’

성분을 속여 유기농 퇴비 팔아 156억 ‘꿀꺽’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6-12 17:50
수정 2017-06-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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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속인 유기농 퇴비를 팔아 156억원을 벌어들인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괴산군에 위치한 유기농 업체 대표 A(58)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공장장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제품을 6개 성분이 함유된 친환경 유기농 퇴비라고 속여 약 240만t을 판매해 총 15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기농퇴비 인증을 받으면서 퇴비 주원료로 골분, 혈분, 쌀겨, 톱밥 등을 등록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장부를 분석한 결과 골분과 혈분을 매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을 받은 뒤 비용절감을 위해 골분과 혈분을 혼합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골분은 동물의 뼛가루, 혈분은 동물의 혈액을 응고 후 건조해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이 업체가 만든 퇴비는 일반퇴비보다 2.5배가량 비싼 8000원(20㎏ 기준)에 팔렸다. 이 퇴비는 지난해 3월 24t이 필리핀으로 수출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다 지금은 더 좋은 미생물을 첨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첩보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농민과 농협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등 60여명을 신규채용한 것처럼 속여 6억 50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괴산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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