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해커 “비트코인 30억어치 달라”

인터파크 해커 “비트코인 30억어치 달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7-25 22:28
수정 2016-07-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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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DB 1030만명 정보 유출

직원 PC 악성코드 감염·해킹
이름·이메일·전화번호 빼내
주민번호·금융정보는 안 뚫려
미래부·방통위 합동조사 착수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해킹돼 103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킹 세력은 인터파크 사장에게 메일로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 30억원어치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상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회원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해킹범들이 협박했다고 인터파크 측이 지난 13일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우선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접속한 해킹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는 회원별 인터파크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2012년 8월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회사는 회원의 주민번호 정보를 보관하지 못한다.

경찰은 지난 5월 인터파크의 한 직원이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받았고, 이 직원이 이메일을 열어 보면서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 세력은 이 PC를 통해 DB 서버에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의 PC를 해킹했고, 이후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악성코드를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 형태로 파악했다. APT는 메일이나 웹문서를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오랜 기간 잠복하면서 원격으로 PC를 제어해 원하는 정보를 빼 가는 방식이다. 2008년 100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태, 2011년 넥슨(1320만명)·네이트(3500만명) 사태 및 2014년 KT(1170만명) 사태 등도 같은 방식의 악성코드에 당해서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해킹 세력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대륙의 해외 서버를 경유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국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진상 파악에 나섰다. 미래부는 침해사고 원인 분석, 개인정보 유출에 악용된 취약점 등을 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노출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24시간 가동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 유출이 예상되는 이용자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회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범인 검거와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사이버안전국 등 관계 기관 및 포털 사업자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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