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후유증 심각한데 피고인 여전히 범행 부인”

초등학생 의붓손녀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
의붓손녀가 초등학생인 10살 때부터 4년 동안 의붓손녀를 성추행한 한 70대 할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홍순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신문DB
의붓손녀가 초등학생인 10살 때부터 의붓손녀를 수차례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가 여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홍순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면서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속적 피해를 당하면서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의붓손녀인 A(22·여)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지난 2004년부터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졌다. A씨의 친할머니와 재혼한 박씨는 의붓손녀인 A씨가 10살이던 같은 해 7월 처음 추행한 뒤 2008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동생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 점 등을 들어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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