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리쌍사태 막는다···박주민, ‘환산보증금’ 폐지 법안 추진

제2의 리쌍사태 막는다···박주민, ‘환산보증금’ 폐지 법안 추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1 14:59
수정 2016-07-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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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리쌍사태 막는다···더민주, ‘환산보증금 폐지’ 법안 추진
제2의 리쌍사태 막는다···더민주, ‘환산보증금 폐지’ 법안 추진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식당주인 20여명이 세입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힙합 듀오 리쌍의 건물 앞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환산보증금 폐지’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산보증금’ 폐지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2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수 ‘리쌍’ 소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산보증금 폐지, 기간 제한 없는 계약 갱신, 임대료 인상 상한선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임대료X100+보증금) 액수가 4억원이 넘으면 건물주가 인상폭 제한 없이 임대료를 마음껏 올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 인상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박 의원은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임대인의 계약 중단 통지가 없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 9738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또한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별로 일률적이어서 상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같은당 홍익표 의원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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