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에… 초코파이 1상자·빵 8개·컵라면 2개·우유 3팩 먹여 ‘후임 잡는 해병’

식후에… 초코파이 1상자·빵 8개·컵라면 2개·우유 3팩 먹여 ‘후임 잡는 해병’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7-10 22:54
수정 2016-07-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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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들이 후임병에게 억지로 먹이는 이른바 ‘식고문’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이 구타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외려 음성적으로 후임병을 괴롭히는 ‘식고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10일 해병대에 따르면 경북 포항 모 부대 소속 A상병 등 4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B일병을 식사 후 수차례 PX(국방마트)로 데려가 빵, 과자, 음료수를 강압적으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밥을 잔뜩 먹인 뒤 빵 8봉지와 초콜릿 파이 1상자, 우유 3팩, 컵라면 2개를 먹였다고 진술했다. 다른 날에는 식사 후 피자 한판에 과자 2봉지, 음료 1.5ℓ, 호떡빵 한 줄, 아이스크림 1통을 먹였고, 또 어떤 날에는 식사 후 치킨 2마리, 초콜릿 파이 1상자, 과자와 빵 각 3봉지, 음료 1.5ℓ를 먹였다. ‘식고문’을 3일에 한 번꼴로 10여 차례 당한 B일병은 호흡 곤란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

욕설과 폭행도 가해졌다. 결국 B일병이 부모에게 “주말이면 식고문을 당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정말 죽고 싶었다”며 알렸고, 부모의 신고로 조사가 이뤄졌다. B일병은 “이들은 열량을 직접 계산을 하면서 먹으라고 했고, 빵을 6300㎉까지 먹였다. 그리고 90㎏까지 살을 찌우는 게 목표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심리검사 결과 B일병은 ‘자살 전 단계’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는 가해 병사 4명에게 영창 10일, 휴가 제한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다른 부대로 옮긴 B일병이 A상병에게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군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해병대 관계자는 “B일병도 똑같은 가혹행위를 후임병에게 가해 징계를 받았다”면서 “사소한 가혹행위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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