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서 때아닌 해상추격전이 펼쳐졌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와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 4척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헬기까지 투입한 긴박한 추격전이었다.
용의 선박은 부산 선적 3천491t급 모래운반선(선장 김모·68).
이 선박은 9일 오후 7시 30분께 거제시 고현항을 출항해 모래 채취구역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께 통영해경의 불시 검문검색을 받자 그대로 달아났다.
통영해경은 거제시 일부 해역을 관할하는 창원해경에 공조를 요청하고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헬기 출동을 요청해 이 선박을 추격했다.
3천t이 넘는 선박이 무작정 달아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경비정과 헬기의 동조 추격 속에 5차례가 넘게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이 선박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 선박은 경비정과 헬기의 진로 차단 끝에 거제시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10일 새벽 0시 30분께 붙잡혔다.
해경이 추격에 나선 지 3시간 30분 만이었다.
승선원이 12명인 이 선박이 달아난 것은 선장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47%였다.
만취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김 씨를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혐의는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선장 김씨가 선박이 출항하기 전부터 술을 마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음주 운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주 선박은 끈질기게 추격해 검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통영해양경비안전서와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 4척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헬기까지 투입한 긴박한 추격전이었다.
용의 선박은 부산 선적 3천491t급 모래운반선(선장 김모·68).
이 선박은 9일 오후 7시 30분께 거제시 고현항을 출항해 모래 채취구역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께 통영해경의 불시 검문검색을 받자 그대로 달아났다.
통영해경은 거제시 일부 해역을 관할하는 창원해경에 공조를 요청하고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헬기 출동을 요청해 이 선박을 추격했다.
3천t이 넘는 선박이 무작정 달아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경비정과 헬기의 동조 추격 속에 5차례가 넘게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이 선박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 선박은 경비정과 헬기의 진로 차단 끝에 거제시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10일 새벽 0시 30분께 붙잡혔다.
해경이 추격에 나선 지 3시간 30분 만이었다.
승선원이 12명인 이 선박이 달아난 것은 선장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47%였다.
만취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김 씨를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혐의는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선장 김씨가 선박이 출항하기 전부터 술을 마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음주 운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주 선박은 끈질기게 추격해 검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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