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서 외국인 男女 알몸 달리기…경찰 “공연음란죄로 처벌할수도”

신촌서 외국인 男女 알몸 달리기…경찰 “공연음란죄로 처벌할수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08 22:02
수정 2016-07-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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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서 외국인 남녀 한쌍 알몸 달리기…공연음란죄로 처벌 가능성
신촌서 외국인 남녀 한쌍 알몸 달리기…공연음란죄로 처벌 가능성
서울 신촌 번화가에서 외국인들이 알몸으로 밤길을 뛰어다닌다는 소식이 알려져 경찰이 수소문에 나섰다.

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새벽 1시 15분께 번화가 골목을 전라 상태로 뛰어다니다가 사라졌다.

당시 목격자들이 “외국인 남녀 한 쌍이 알몸으로 뛰어다닌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외국인들을 찾지는 못했다.

이들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벌칙으로 ‘알몸 달리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신원이 확보되면 입건한 후 형사 처벌할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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