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C방서 체포된 간첩, 남파 아닌 자생적 간첩”···공범도 수사 중

檢 “PC방서 체포된 간첩, 남파 아닌 자생적 간첩”···공범도 수사 중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5 08:08
수정 2016-07-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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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령 받고 국내 현안 정보 수집, 이메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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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 PC방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은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YTN방송화면 캡처
지난 5월 한 PC방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은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YTN방송화면 캡처


지난 5월 한 PC방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은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형법상 간첩죄 혐의 등으로 붙잡힌 50대 남성 김모씨를 상대로 국내 정보를 북한으로 유출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북한으로 이메일을 보내던 중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국정원으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공작원들과 다양한 경로로 접촉해 왔다. 현재 김씨에게는 간첩죄 외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김씨가 직접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김씨가 전송한 내용들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취합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구체적 지령에 의해 계획적으로 수집된 특정 정보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들은 주로 이메일을 통해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김씨가 북한으로 보낸 이메일들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그 안에는 국내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주요 현안과 이와 관련한 정세 분석이 주로 담겨 있었다. 검찰은 현재 김씨를 상대로 어떻게 이 같은 정보를 모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간첩 행위를 하는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사업 관련 도움을 받거나 활동비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과 주변 탐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이어 경기도 안산에서 체포된 공범인 40대 남성 이모씨도 국정원에서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파 간첩이나 탈북자가 아닌 ‘자생적 간첩’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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