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빙자해 직장 새내기 여성 상습 성추행한 40대 상사 ‘집유’

교육 빙자해 직장 새내기 여성 상습 성추행한 40대 상사 ‘집유’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2 18:02
수정 2016-06-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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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형량 상향조정···1심 벌금→2심 집행유예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한 21살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직장 상사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한 21살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직장 상사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한 21살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는 벌금형 선고에 그쳤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상향 조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구창모)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박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충북 진천의 한 제조공장 관리자였던 박씨는 지난해 1월 26일 공장에 입사한 A(21·여)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맡았다. 대학을 갓 졸업한 A씨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곧바로 취업에 성공해 ‘첫 직장’에 대한 기대감이 누구보다 컸다.

하지만 A씨의 부푼 꿈은 박씨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약 한 달 간 교육을 하겠다는 핑계로 A씨를 불러내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시간 내에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박씨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A씨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다가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입사 약 40일 만에 스스로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인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더욱 엄한 잣대로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 후회하며 자책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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