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現검사 압수수색···브로커 이동찬은 구속

檢,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現검사 압수수색···브로커 이동찬은 구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2 08:19
수정 2016-06-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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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검찰이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찰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씨는 구속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21일 정 대표와 금품거래 의혹이 불거진 박모 검사의 주거지와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간부급 인사인 박 검사는 정 대표로부터 2010년께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검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C씨에게 1억원을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C씨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검찰은 C씨가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박 검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 검사는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낮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조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40·수감 중)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판사 로비 자금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송씨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법조 비리’ 수사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최 변호사와 ‘50억원대 수임료 분쟁’을 벌이던 정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로 최 변호사 대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당시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원정도박 수사 무마와 석방 등을 위해 법조계 전관을 통해 판·검사 로비를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 사건 외에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의 항소심 진행중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판사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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