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원 14명 가운데 선장 2명과 간부선원 4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 중립수역까지 들어왔다. 이후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해상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달간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꽃게·잡어 등 45kg 어획물 잡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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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꽃게·잡어 등 45kg 어획물 잡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4월 출항한 이후 중국해역에서 조업하다가 6월 초에 중립수역 쪽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교동도 주민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선원들이 4월부터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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