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염색비 52만원 받은 미용실, 탈북민엔 클리닉 2번에 33만원

장애인에 염색비 52만원 받은 미용실, 탈북민엔 클리닉 2번에 33만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09 14:35
수정 2016-06-09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에 염색비 52만원 받은 미용실, 탈북민엔 클리닉 2번에 33만원 받아
장애인에 염색비 52만원 받은 미용실, 탈북민엔 클리닉 2번에 33만원 받아 MBC 캡처.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한 A미용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충주경찰서는 9일 같은 미용실에서 탈북민(북한이탈주민) 등이 추가 피해를 입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미용실이 한 탈북민에게 2차례 머리 관리 클리닉 시술을 해주고 33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시술 내용과 요금 지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탈북민은 경찰에서 “미용실 원장에게 요금을 물었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미용실은 2차례 머리 관리 비용으로 B씨에게 각각 16만 원과 17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미용실이 국내 물정을 잘 모르는 탈북민을 상대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초 피해자 이모(35·여)씨 외에 다른 장애인 2명도 조사했으며, 이 중 한 명은 2차례 요금으로 32만5천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액의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일 A미용실의 카드사 거래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