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을 모아 도박판을 벌인 이모(36)씨 등 조직폭력배 4명과 추종세력 6명 등 10명을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이 만든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김모(51)씨를 구속하고,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의 원룸, 사무실, 아파트 등을 3∼4개월씩 옮겨다니며 ‘홀덤 도박장’을 열었다. 홀덤 도박은 포커와 비슷한 것으로 같은 그림의 카드나 연속된 숫자를 가지면 이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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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등에게 전화로 도박장 위치를 알려 주고 도박판을 벌인 뒤 판돈의 5∼10%를 운영비로 챙겼다. 하루 평균 500만원, 최대 18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이 돈의 회전이 빠르고 배팅액 제한이 없어 쉽게 빠져든 것 같다”면서 “회사원, 운전기사, 자영업자 등이 도박하고 돈을 잃으면 폭력배들이 빌려줬고, 한 회사원은 4000만원 이상 날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 등 폭력배들이 최소 수억원을 도박장 운영비로 챙긴 것으로 보고, 돈이 폭력조직 운영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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