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암매장 뒤 옷·신발 팔아…고작 2만 5000원 챙겨

동거녀 살해·암매장 뒤 옷·신발 팔아…고작 2만 5000원 챙겨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13 13:30
수정 2016-05-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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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자 점유’ 인정, 절도죄 적용 여부 검토

지난 2월 경기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동거녀를 말다툼 끝에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모(36)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동거녀의 옷과 신발을 팔아 돈까지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성인)는 13일 동거녀 A(21·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한 이 씨의 절도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월 13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오피스텔에서 10㎞ 가량 떨어진 경기 광명시의 공사장 공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이후 A씨의 옷과 신발을 처분해 2만 5000원을 챙겼다며 범행에 절도죄를 추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망자의 재물을 팔아 돈을 절취한데 대해 ‘사자(死者)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사자 점유를 인정하면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

검찰은 또 이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숨진 A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이용, A씨가 홍대 부근에 간 것처럼 언니 등에게 문자 메지시를 보내고 나서 휴대전화는 홍대 부근 상수동에, 태블릿PC는 양화대교에서 한강에 버렸다고 밝혔다. 이씨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A씨의 시신 위에 뿌려져 있던 검은색 가루는 이씨가 공사장에서 주은 시멘트 포대에 있던 시멘트 가루라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A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지 나흘만인 2월 17일 A씨 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이씨의 오피스텔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 씨는 조사를 받던 중 2월말 잠적했다 3월 중순 대구의 찜질방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16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A씨 시신 위에 뿌려진 검은색 가루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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