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이수 출석부 조작 학원원장 입건

요양보호사 교육이수 출석부 조작 학원원장 입건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5-03 10:29
수정 2016-05-03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출석부 등을 조작해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해 준 부산 수영구 A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원장 박모(54)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와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필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모(24)씨 등 수강생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수강생에게 1인당 45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출석부와 실습일지를 위조해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전체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수강생은 교육을 이수했다는 허위증명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