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출석부 등을 조작해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해 준 부산 수영구 A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원장 박모(54)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와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필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모(24)씨 등 수강생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수강생에게 1인당 45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출석부와 실습일지를 위조해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전체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수강생은 교육을 이수했다는 허위증명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경찰은 또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와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필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모(24)씨 등 수강생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수강생에게 1인당 45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출석부와 실습일지를 위조해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전체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수강생은 교육을 이수했다는 허위증명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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