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용 항생제 광어양식장에 판매

가축용 항생제 광어양식장에 판매

입력 2015-10-26 14:19
수정 2015-10-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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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57곳 양식장에 5억원 어치 판매한 일당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은 소·돼지용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양식장 등에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 강모(35)씨 등 11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13년 9월 1일부터 최근까지 수산용 항생제보다 3배나 성분이 강한 가축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를 제주지역 광어 양식장 57곳에 2만 1667병(시가 5억 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에 투약했을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힐만한 연구결과가 없어 수의사가 아닌 수산관리질병관리사가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양식장에 처방·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의사 고모(42)씨 등 2명은 수의사가 가축용 항생제를 처방해 광어양식장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산질병관리사 김모(44)씨와 공모, 수산질병관리원에 동물병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또 수산질병관리사 안모(41)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중국산 수산용 항생제 330㎏을 제주지역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국산 수산용 항생제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제주도는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 광어에 축산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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