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커지는 약´ 알고 보니 영양제

‘가슴 커지는 약´ 알고 보니 영양제

입력 2015-10-14 14:20
수정 2015-10-14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동부경찰서는 14일 복용하기만 하면 수술 없이도 가슴이 커진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알약을 판매한 김모(42·여)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 하루 두번 두알씩 먹으면 수술없이 가슴이 커진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 3년간 1만 4000여통(9억원 상당)의 알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 알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 성분분석을 요청한 결과 가슴 확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판토텐산과 아연이 주요 성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토텐산과 아연은 주로 영양제나 비타민 제제에 사용된다.

 김씨는 국내의 한 제약사에 의뢰해 일반 영양제 성분에 불과한 알약을 마치 가슴확대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유통시켜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