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셰 2대·에쿠스 잇달아 들이받은 개인택시

포르셰 2대·에쿠스 잇달아 들이받은 개인택시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0-11 22:58
수정 2015-10-1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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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급발진 주장하다 과실 인정… 3대 렌트비만 하루 250만원

개인택시가 호텔 주차장에서 고가의 외제 승용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 서모(75)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중구 소공동의 L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주차장 화단에 충돌하고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포르셰 2대(911 카레라, 파나메라 터보)와 에쿠스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각 자동차의 앞범퍼와 뒷범퍼가 살짝 찌그러진 정도였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의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와 호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자신의 안전 부주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들과 충돌했고,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서씨의 이번 사고는 행정 제재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씨는 포르셰 2대와 에쿠스의 수리비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에쿠스는 보통 수리 기간 하루당 50만원, 포르셰는 100만원이 들어 수리 기간이 짧더라도 렌트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고령이어서 순간적 실수로 사고를 낸 듯하다”면서 “변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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