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 달리던 학원차서 추락사

6세 여아, 달리던 학원차서 추락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02 00:12
수정 2015-04-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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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고 인솔자 없이 불법 운행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운전자 외에 인솔자도 없이 운행하던 학원차량에서 6세 여아가 떨어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 C 태권도장 원장 A(37)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우회전을 했다. 이때 열린 차문으로 양모(6)양이 도로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원장 A씨는 경찰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원생 1명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원생을 내려주고 나서 차량의 문이 열린 채 출발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원장 외에 원생 인솔자는 없었고 8세 전후의 어린이 원생 6명만 타고 있었다.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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