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사고 또 4세兒 사망 “세림이법 무용지물” 대체 왜?

어린이집 차량사고 또 4세兒 사망 “세림이법 무용지물” 대체 왜?

입력 2015-03-10 18:06
수정 2015-03-10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이집 차량사고. YTN 영상캡쳐
어린이집 차량사고. YTN 영상캡쳐
어린이집 차량사고

어린이집 차량사고 또 4세兒 사망 “세림이법 무용지물” 대체 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림이법’ 시행 한달여 만에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또 일어나 4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통학버스는 법이 규정한 안전기준을 상당부분 만족한 상태였지만, 어른들의 무관심은 세림이법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10일 오전 10시 6분 경기 광주시 초월읍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모(4)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운전기사 김모(39)씨는 사고를 낸 사실도 모르는 듯 이 군을 치고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 군은 7분여 뒤 이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를 조사 중인 광주경찰서 한 관계자는 “인솔교사 1명이 원생 19명과 함께 차를 타고 와서 어린이집 안으로 아이들을 안내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군이 어린이집쪽이 아닌 버스 앞으로 가는 것을 인솔교사나 운전기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 신고 전 통학버스 운행자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안전발판과 광각 실외 후사경,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기존 ‘선택사항’이던 신고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버스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이와 더불어 원장과 운전기사는 2년 주기로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고를 낸 통학버스는 안전기준에 맞게 구조변경돼 법 시행 전인 지난해 2월 이미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에 등록된 차량이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는 지난해 4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도 이수했다.

세림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의 책임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강화된 안전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지키는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책임감이나 안전의식”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