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총기사건 범행동기?… 숨진 형 과거 토지보상으로 10억원 받아

화성총기사건 범행동기?… 숨진 형 과거 토지보상으로 10억원 받아

입력 2015-03-02 17:42
수정 2015-03-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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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사건. YTN 영상캡쳐
화성 총기사건. YTN 영상캡쳐
화성 총기사건 범행이유, 3억원 때문?

‘화성 총기사건’

화성 총기사건 70대 용의자의 결정적 범행동기가 거절당한 ‘3억원’ 때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기 화성 엽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용의자 전씨가 설 연휴 전 화성시 마도면의 한 식당에서 형의 아들인 A씨에게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용의자 전모(75)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화성시 남양동 2층 규모 단독주택에서 형(86) 부부를 엽총으로 쏴 살해했으며 사건 현장에 출동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정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오랫동안 형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갈등의 원인이자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은 3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일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씨는 조카에게 3억원을 어디에 쓸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형은 2008년 남양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10억원 정도를 받았으며, 이 돈으로 사건 현장이 된 단독주택과 그 옆의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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