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생이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한 어른을 폭행죄로 신고했다. 경찰은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광주 남구 도로변에서 김모(37)씨가 이모(17)군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군은 김씨가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며 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후 11시 10분쯤 길을 지나가다가 이군이 친구들과 모여 침을 뱉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거리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청소년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훈계하며 머리를 두 차례 가볍게 때렸다.
이에 이군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화해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군은 30분 뒤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며 다시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은 전에도 수차례 술을 마신 사람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 가볍게 맞은 것을 두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서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폭행 사실이 명확한 만큼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광주 남구 도로변에서 김모(37)씨가 이모(17)군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군은 김씨가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며 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후 11시 10분쯤 길을 지나가다가 이군이 친구들과 모여 침을 뱉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거리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청소년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훈계하며 머리를 두 차례 가볍게 때렸다.
이에 이군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화해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군은 30분 뒤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며 다시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은 전에도 수차례 술을 마신 사람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 가볍게 맞은 것을 두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서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폭행 사실이 명확한 만큼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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