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임신’ 이시영 논란… 기술이 바꾼 가족의 경계

‘비동의 임신’ 이시영 논란… 기술이 바꾼 가족의 경계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7-09 18:18
수정 2025-07-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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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반대에도 냉동배아 시술
현행법상 이식 동의 규정은 없어
“가족 형태 변화” “법·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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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이 미국 뉴욕에서 아들 정윤군과 한달 살이를 하는 근황을 공개했다. 자료 : 이시영 인스타그램
배우 이시영이 미국 뉴욕에서 아들 정윤군과 한달 살이를 하는 근황을 공개했다. 자료 : 이시영 인스타그램


배우 이시영(43)씨가 결혼 생활 중 냉동 보관해 뒀던 배아를 전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번지고 있다. 전통적 가족 모델에 기반한 현행 법·제도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SNS)에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다”며 “(이혼 관련)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때쯤 배아 냉동 보관 만료 시기(5년)가 다가왔고,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 생성 시 부부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식 단계에서는 동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씨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신한 셈이다.

쟁점은 법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보조생식기술의 발전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혈연 중심 가족에서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37.2%로 10년 전에 비해 14.7% 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정부가 저출생 대응으로 난임 시술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 나타날 가족 형태 변화에 대해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배아의 생명 여부나 남성 동의 여부 같은 단편적 논의가 아닌 ‘재생산권’(생애주기에 따라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완경 과정에서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은 이성애 혼인 관계를 가족의 전제로 삼고 있어 비혼·이혼·사별 이후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비혼 출산이 보편화된 덴마크처럼 보다 유연하게 법·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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