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영장 심사대 선 尹
추가 혐의 소명 등 릴레이 설명尹 측 “객관적 증거 없는 청구”
심문 후 서울구치소 이동해 대기
前국정원 차장 참고인 신분 조사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대에 섰다. 심사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신문을 맡았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특별검사팀 10명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도 직접 출석해 약 45분에 걸쳐 ‘셀프 변론’을 벌였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심사를 마치고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모두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출석한 검사들이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며,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심리를 맡은 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를 맡고 있다. 합리적인 성격에 구속 여부와 관련해 영장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평이다.
이날 법원 일대에는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지며 날선 장외 신경전도 펼쳐졌다. 경찰은 당초 기동대 30여개 부대 약 2000명을 투입하려 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45개 부대 약 2700명으로 투입 인력을 늘렸다.
한편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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